[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에 규정된 환매의 성립요건
나.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 입증책임 및 그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의 범위
판결요지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의 환매는 같은 법 소정의 환매요건이 구비된 때에 환매권자가 환매기간 내에 수령한 보상금 상당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매수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환매대상인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라도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성립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한 환매권자는 수령한 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한 후 매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그로써 환매가 성립한다. 나. 환매권의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환매 의무자가 환매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환매권자의 환매권을 박탈할 당시의 환매 목적물의 시가에서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경우 반환하여야 할 보상금 상당액을 공제한 금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에 있어서 손해를 안 것이라 함은 단순히 손해발생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손해가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까지도 알았음을 요하고, 이 같은 손해를 안 시기에관한 입증책임은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사유가 되는바, 이러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의 청구에는 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권리관계에 관한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에도그 기본적 권리관계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가 그로부터 발생한 권리의 실현 수단이 될 수있어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그 기본적 권리관계에 관한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도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가.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나. 민법 제750조 다. 민법제170조, 제76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6501 판결(공1993상,217) / 나. 대법원 1967.9.5. 선고 67다1014 판결(집15③민6) / 다. 대법원 1982.5.25. 선고 81다카1226 판결, 1992.3.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판결(1992,1406)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판단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에 있어서 손해를 안 것이라 함은 단순히 손해발생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손해가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까지도 알았음을 요하는 것이며 이 같은 손해를 안 시기에 관한 입증책임은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2.5.25.선고 81다카1226 판결 참조),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3.31.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위 △△학원에 매도할 당시에 원고들이 피고를 찾아와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돌려 달라고 요구한 바 있어 원고들은 위 처분 당시에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매도일인 1987. 1.19.을 기산점으로 하여 3년이 경과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들이 1989.10.2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90.11.15. 예비적청구로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추가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원고 주장의 위 기산점으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피고를 찾아와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돌려 달라고 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이 사건 손해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의 청구에는 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권리관계에 관한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기본적 권리관계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가 그로부터 발생한 권리의 실현 수단이 될 수 있어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그 기본적 권리관계에 관한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도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기본이 되는 환매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등을 제기한 때가 피고 주장의 위 소멸시효 완성 시점보다 앞서는 1989.10.23. 무렵임은 앞서 본 바와 같아서 피고 주장의 위 소멸시효 진행은 위 일시경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