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의 기산일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상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의미 및 그 기간계산 특례규정의 취지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들고 있는 나대지의 경우, 그 사정이 존재한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이 상당한지 여부
판결요지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10조 내지 제15조, 제18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은 같은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이다.
나.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8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서 2년 간의 이용·개발의무기간 동안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취지는 택지취득허가 등에 의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한 자로 하여금 그 사용계획에 따라 택지를 이용·개발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이고,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이용·개발의무기간 계산에 관한 특례규정을 둔 취지는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택지를 이용·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예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은 제한적, 열거적인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인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제21조의2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의 규정취지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규정에서 들고 있는 나대지의 경우에는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사정이 존재한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선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6. 선고 93구232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또 위 법령에서 2년간의 이용·개발의무기간동안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취지는 택지취득허가등에 의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한 자로 하여금 그 사용계획에 따라 택지를 이용 개발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이고, 한편 이용·개발의무기간 계산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둔 취지는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택지를 이용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예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은 제한적, 열거적인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인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구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법 제20조 제1항 제3호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로서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나대지를 들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2는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규정에서 들고 있는 나대지(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2호는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한 도시설계지구로서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한 도시설계지구 안의 택지를 들고 있다.)의 경우에는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사정이 존재한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4.8.26. 선고 94누1999 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이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