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상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의미와 그 기간계산특례 규정의 취지
나.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한 도시설계지구 안의 택지의 경우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의 가부
판결요지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호,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및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 규정에서 2년간의 이용·개발의무기간 동안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취지는 택지취득허가 등에 의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한 자로 하여금 그 사용계획에 따라 택지를 이용·개발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이고,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서 이용·개발의무기간계산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둔 취지는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택지를 이용·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예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은 제한적, 열거적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는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로서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를 들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2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 제2호에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한 도시설계지구로서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한 도시설계지구 안의 택지’를 들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규정에서 들고 있는 나대지의 경우에는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사정이 존재한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선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24. 선고 93구138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위 법령에서 2년 간의 이용개발의무기간동안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취지는 택지취득허가 등에 의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한 자로 하여금 그 사용계획에 따라 택지를 이용개발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이고, 한편 이용개발의무기간계산에관한 특례 규정을 둔 취지는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택지를 이용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예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시행령 제21조의 2의 규정은 제한적, 열거적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구 시행령 제21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이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구 시행령 제21조의2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