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모집공고승인처분무효확인]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처분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
나.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연대보증을 한 시공권 있는 등록업체
가 입주자모집공고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법률상 자격이 있고, 그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설회사가 그 대지에 관한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9.1.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체들의 연대보증 인증서 등을 첨부하여 아파트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을 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을 승인하는 처분을 한 경우, 비록 위 등록업체들이 아파트입주자모집공고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들의 연대보증에 기한 책임이 부인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 등록업체들은 그 처분의 무효확인에 관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할 뿐, 그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등록업체들은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동우주택건설 주식회사 외 2인 원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한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선산군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10.6. 선고 94구15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