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판시사항
노사분규로 인하여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0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 및 면허기준의 해석.적용방법03. 서울특별시 1992년도 개인택시면허에관한지침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7항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3.10.30. 교통부령 제1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1992년도 개인택시면허에관한지침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자격요건으로 일정기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필요로 하는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사분규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인이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2.12.8. 법률 제4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정한 면허발급의 우선순위 등에 관한 기준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도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7항에 의하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3.10.30. 교통부령 제1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을 완화하여 면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조에서 규정된 범위 안에서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요건을 완화한 경우에도 제1항 소정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제1항 각호의 면허의 기본요건을 갖춘 자보다 기본요건을 완화한 서울특별시 1992년도 개인택시면허에관한지침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3.10.30. 교통부령 제1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8. 선고 93구133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나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3.10.30. 교통부령 제1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고 약칭한다) 제15조 제1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피고의 이 사건 면허지침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자격요건으로 일정기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필요로 하는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인이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89.9.26. 선고 89누1728 판결; 1992.4.28. 선고 91누7354 판결; 1993.11.23. 선고 93누1218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다른 의견으로 원고가 8년 이상 택시의 무사고 운전의 경력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이 사건 면허지침 소정의 무사고 운전경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런데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정한 면허발급의 우선순위 등에 관한 기준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도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할 것이다(당원 1992.7.10. 선고 91누10541 판결; 1993.5.27. 선고 92누19033 판결; 1993.10.12. 선고 93누424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규칙" 제15조 제7항에 의하면 제1항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을 완화하여 면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조에서 규정된 범위 안에서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요건을 완화한 경우에도 규칙 제15조 제1항 소정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면허지침이 "규칙" 제15조 제1항,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면허지침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에 기한 원판시 이 사건 면허거부처분을 취소하였음은 "규칙" 제15조 제1항, 제7항 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