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운전자가 그 구금기간 및 석방 후 요양기간 동안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7항 소정의 운전경력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구속,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아 석방되어 운전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동 구금기간 및 석방 후 요양기간 동안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본요건으로서 일정기간 이상 운전경력을 필요로 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으로 볼 수 없다.
서울특별시장
서울고등법원 1993.5.4. 선고 93구46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1992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대상자를 모집함에 있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7항에 따라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를 면허의 기본요건으로 정하였고, 한편 원고는 1992.3.17.자로 면허신청한 바 있으나 1989.5.1부터 1990.5.31.까지(1년 1월)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후, 소론과 같이 원고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석방된 바 있고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동 구금기간 및 석방 후 요양기간 동안 위와 같이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본요건으로서 3년 이상 운전경력을 필요로 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당원 1992.4.28 선고 91누7354 판결; 1989.9.26. 선고 89누1728 판결 참조), 이에 소론 지적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