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죄만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위반의 사실만 인정되는 경우, 공소장변경 없이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라는 공소사실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죄만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치상함으로써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여야지 공소장변경 없이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1.5.28. 선고 91도711 판결(공1991,183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