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차량의 운전자"에 과실이 없는 사고 운전자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나.
형법 제268조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위반의 사실만 인정되는 경우, 공소장 변경 없이
제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차량의 운전자"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 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나.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라는 공소사실로,
형법 제268조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위반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무죄를 선고하여야지, 공소장 변경 없이
제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검사
변호사 정태원
서울고등법원 1991.1.11. 선고 90노322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소정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과실 없는 사고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106조 위반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특례법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그리고 피고인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라는 공소사실로, 위 특별조치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형법 제268조 위반으로 기소된 이 사건의 경우,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위반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무죄를 선고하여야지, 공소장 변경없이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4.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