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판시사항
가. 위임받은 사무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인 경우 배임죄의 성립요건
나. 매도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그 중 1인에게 지분을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매도인이 소유권을 회복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다. 상속부동산 전부를 매도한 상속인 중 1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매수인이 입은 손해가 상속분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위임받은 타인의 사무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인 경우에는 매도인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되거나 이행불능에 빠질 위험성이 있으면 배임죄는 성립된다. 나. 매도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그 중 1인에게 지분을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매도인이 소유권을 회복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다. 매도인이 8분의 1 지분의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토지 전부의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에게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매도인의 배임행위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는 매도인의 상속지분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8.20. 선고 84도2109 판결(공1985, 1281) / 나. 1992.10.13. 선고 91다34394 판결(공1992, 3123) / 다. 1990.3.27. 선고 89도1083 판결(공1990, 10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