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판시사항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위반 행위가 배임이 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실해를 가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하여도 적어도 실해발생의 위험성은 있어야 된다 할 것이므로 그 위임받은 타인의 사무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인 경우에는 매도인의 임무위배 행위로 인하여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에 빠질 위험성이 있어야 된다.
참조조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