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판시사항
해고사유에 관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효력관계
판결요지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에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서 새로이 정한 징계사유는 위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단체협약에서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유 이외에 새로운 징계사유를 규정한 회사의 취업규칙은 무효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 상고인
부평여객운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1. 선고 92나554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1.1.2. 승용차와의 접촉사고로 인적 피해 1인 2주의 상해와 물적 피해 금 880,000원의 손해를 입혔고, 1991.8.17. 20:35경 서울 영등포 정류장(하행)에서 승객으로부터 받은 승차요금 등 운행수입금 중 금 2,000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 회사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부 부평여객분회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5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는 원고가 1회 편도 운행중에 금 2,000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진 이상 1일 4회 왕복 한달 15일 근무기간 동안에 매월 금 240,000원을 횡령한 셈이 되므로 지금까지 약 6년간 근무한 기간에 비추어 보면 막대한 금액을 횡령하여 온 것으로 추측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금 2,000원 이외에 달리 운행수입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 단지 추측만으로 횡령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원심은,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에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서 새로이 정한 징계사유는 위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4.27. 선고 92다48697 판결 참조), 위 단체협약 제56조 제1항은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 제56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 이외에 새로운 징계사유를 규정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61조 제20· 22· 23· 52 ·55 각호는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해고사유를 규정한 위 단체협약 제53조가 제4호에서 "기타의 사항은 취업규칙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단체협약 제56조 제1항이 피고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단체협약 제53조 제4호가 취업규칙으로 새로운 징계해고사유를 정하는 것을 허용한 취지라고는 볼 수 없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률이나 위 단체협약 제53조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