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판시사항
선박충돌 사고와 관련한 보험자의 구상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행위에 악의 내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이를 유효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선박충돌 사고와 관련한 보험자의 구상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행위에 악의 내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이를 유효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동화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동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10.13. 선고 92나133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고는 위 소외 1에게 위 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위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과실비율(피고 및 위 소외 1의 각 선박의 과실비율인 8:2)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채권 중 원고가 지급한 공제금의 한도 내의 액수의 구상채권을 법률상 당연히 이전취득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나아가, 피고의 다음과 같은 항변, 즉 피고가 위와 같이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한 것은 위 구상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는 항변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합의금을 변제할 당시 피고의 처지에서 볼 때 소외 1은 거래관념상 원고의 위 구상채권을 가진 자라고 믿을 만한 외관을 구비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소외 1은 구상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와 소외 1 간의 합의에 나타난 합의 대상, 합의 금액 및 합의에 따라 위 소외 1이 포기하기로 한 권리 범위, 그리고 그에 덧붙여 피해선박의 보험업자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차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선박충돌과 관련하여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아니하도록 약정한 점, 위 선박충돌사고 후 위 1991.7.25. 합의일까지 원고 및 위 소외 1이 위 공제자대위에 의한 권리보전조치를 하였다거나 피고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및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위 합의일 전인 1991.7.18. 제기되었으나 그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가 위 합의 다음날인 7.26.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같은 해 7.25. 위 소외 1과 합의하면서 원고의 위 구상채권의 권리자가 위 소외 1이라고 믿고서 합의 대상에 포함시켜 그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그 당시 위 구상채권의 권리자가 위 소외 1이 아니라 원고인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무슨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원고의 위 구상채권을 변제한 것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가사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구상채권 취득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소외 박양근이 위 선박의 선원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로서는, 소외 박양근이 어떠한 보험에 가입하였는지, 보험업자인 원고가 소외 박양근에게 이 사건 사고 이후 공제금을 지급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알아보고, 만약 원고가 소외 박양근에게 이 사건 공제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았다면 소외 박양근이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최종 면제약정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구상채권에 대하여도 합의를 할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소외 박양근이 이에 대하여 합의를 할 권한을 부여받았다면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할 권한까지 부여받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사정 등을 전혀 알아보지 아니한채, 위 박양근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여 버린 데에는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이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