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정당한 상속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고 승소판결까지 받았다면, 그러한 표현상속인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혼인외의 자의 생부가 사망한 경우,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그러한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정당한 상속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고, 나아가 승소판결까지 받았다면, 채무자로서는 그 상속인이 장래 혼인외의 자에 대한 인지판결이 확정됨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 수 있음을 들어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수 없으므로, 그러한 표현상속인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표현상속인이 정당한 권리자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있다 할수 없으므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적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4.2.26. 선고 72다1739 판결(공1974, 7759), 1993.3.12. 선고 92다48512 판결(공1993상, 1165)
주 문
원심판결 중 망 소외 1의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망 소외 1의 어머니인 소외 2와 그 형제자매 등은 망 소외 1이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인 소외 3이 운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어 사망하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1가합4568호로 위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1.9.6. 위 법원으로부터 위 소외인 등의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소외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소외 보험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1991.9.24. 위 소외인들에게 판결원금 및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금 97,677,047원에서 일부를 면제받고, 금 85,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원고가 망 소외 1의 친생자임을 주장하여 같은 해 5.18. 청주지방법원에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해 12.27. 인지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와 그 어머니인 소외 4는 소외 2 등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곧바로 같은 해 3.9.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및 소외 보험회사에게 원고가 위 망인의 친생자이므로 위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소외 2 등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통지를 하였고, 그 후 위 소외보험회사에 위 인지청구소송의 소장 및 소제기접수증 등의 사본을 건네주었다. 원고와 소외 4는 같은 해 7.2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부본이 소외 2 등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선고전인 같은 해 8.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