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판시사항
가. 조합원인사에 대한 노동조합의 관여를 인정한 단체협약의 효력
나. 단체협약상의 인사 합의조항에 위반한 인사처분의 효력
다. 해고가 무효이나 해고가 없었더라도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기간 동안의 임금청구의 가부
라.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구속되어 있었던 경우 해고가 무효라도 구속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인사권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그 권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조합원의 인사에 대한 조합의 관여를 인정하였다면 그 효력은 협약규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된다.
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인사 합의조항의 구체적 내용이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사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조합과 인사처분에 관한 논의를 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나 노동조합측에서 스스로 이러한 사전합의절차를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유효하다.
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라든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못한 것이 아니므로 그 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라.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아 상당기간 구속된 경우 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구속기간 동안에는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는 처지였다고 할 것이므로 구속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9. 9. 선고 92나70832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임금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3.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인사합의조항의 구체적 내용이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사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조합과 인사처분에 관한 논의를 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나 노동조합측에서 스스로 이러한 사전 합의절차를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인바( 당원 1992.12.8. 선고 92다32074 판결; 1993.7.13선고 92다45735 판결; 1993.7.13. 선고 92다50263 판결; 1993.8.24. 선고 92다34926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측에서 스스로 사전 합의절차를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특별한 사정에 관한 심리를 미진하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인용할 만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5.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당원 1989.5.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1991.6.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1992.12.8. 선고 92다39860 판결; 1992.3.31. 선고 90다8763 판결 참조),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라든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그 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90.6.13. 구속되어 그 해 8.29.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원심이 임금의 지급을 명한 시기인 1990.9.20. 이후에도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구속기간 동안에는 원고가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는 처지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기간 동안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