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판시사항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면서 보수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는 경우의 의사해석
판결요지
변호사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공무소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보수를 받을 수 없을 뿐이므로,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변호사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공무소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하고( 변호사법 제3조),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보수를 받을 수 없을 뿐이므로( 같은법 제19조,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93.2.12. 선고 92다4294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변호사인 원고와 피고 및 소외 대창기업주식회사, 같은 전엔지니어링주식회사들 사이에 부산지방법원 87가합2735호 보상금청구사건에 있어, 피고들의 소송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한 다음, 위 보상금청구사건에서 원고의 소송수행의 결과 피고들이 승소하게 되었으므로 위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히 무보수로 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송위임에 따른 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피고나 그와 함께 공유수면매립을 공동으로 하는 다른 동업자들인 소외인, 소외 대창기업주식회사, 소외 전엔지니어링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소송대리 위임에 따른 보수금 지급채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할채무라 할 것이고, 분할채무관계에 있어 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은 판시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 4인이 이행할 성공보수금으로 금 16,000,000원을 인정하여 분할채무의 논리에 따라 피고가 지급할 보수액을 그 4분의1인 금 4,000,000원으로 인정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이 종료된 후에 성공보수금으로 금 2,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지만 위 소외인이 다른 동업자들을 위하여 이를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는 소외인 자신의 보수금채무를 변제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소외인이 변제한 위 금 2,500,000원을 피고와 위 소외인, 소외회사들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금채무총액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4분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