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금]
판시사항
변호사에게 사건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및 액에 관하여 명시의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변호사의 승소사례금 청구권
판결요지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및 액에 관하여 명시의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변호사는 그 수임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때와 이와 동일시할 사건귀결이 된 경우에는 무보수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민법 686조에 의하여 승소사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