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후 당해 부동산을 경락취득하고 이를 전득한 자가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인지 여부
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아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로 되는 때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경락취득한 자 또는 이를 전득한 자는 민사소송법 제204조에 의하여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라 할 것이다. 나.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로 되는 때에는 분쟁의 1회적 해결의 측면에서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04조 나. 제20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4.12.10. 선고 74다1046 판결(공1975,8236) / 나. 대법원 1963.10.22. 선고 63다295 판결(집11②민192), 1967.8.29. 선고 67다1179 판결, 1994.12.27. 선고 94다4684 판결(동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관계는 다음과 같다.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3.7.20. 소외 주식회사 윤교상호신용금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가 위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6가합2013호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소외 1 등의 서류위조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986.11.7. 원고패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후 원고의 항소( 서울고등법원 1987.5.13. 선고 87나76 판결; 변론종결일: 1987.4.15.)와 상고( 대법원 1987.9.22. 선고 87다카1415 판결)가 차례로 기각됨으로써 위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원고가 소외 1 등을 사문서위조, 동행사 등의 죄명으로 고소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위 패소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또한 재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확정되었으며, 한편 위 소외 회사의 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피고 최금선과 유옥랑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후인 1987.7.6.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취득하여 같은 해 9.2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어서 피고 임현규가 이를 매수하여 1988.4.1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