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046 판결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0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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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부터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근저당권 실행으로 그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지위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부터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각 그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인 임의경매실행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자에 대하여는 경매절차의 진행을 저지하는 절차나 등기부상의 조처를 취한 여부에 불구하고 기판력이 미친다.

원고, 상 고 인

밀양박씨두정공파 경역공 전주직계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병린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4.5.17. 선고 73나42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논지 제2점에 대한 부분과 직권으로 원판결을 판단한다.

원심은 전주시 (주소 생략) 임야 1정 3단 7무보(아래에서는 「본건임야」라고 한다)가 소외 1, 소외 2 소유명의로 등기되었다가 1970.5.25.자로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다시 소외 4 명의로 2번, 3번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과 위 소외 4가 위 근저당권을 실행한 결과 피고가 「본건임야」에 관하여 경락허가를 받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1972.5.16 전주지방법원 접수 제11148호로서 피고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원고는 위 소외 4를 상대로 하여 「본건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동 소외인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72.4.24 원고승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동 판결확정이후에 경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면 동 판결로서 경매절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동 경매절차에 관하여 다투든가 제3자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등기부상 대항력을 갖추든가 하는 등 절차없이 말소등기 하라는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당연한 효력으로서 동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나 그 이후의 등기가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소외 3 및 소외 4를 상대로 제기한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동 각 등기가 당초부터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각 그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있었는바,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인 임의경매실행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자에 대하여는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경매절차의 진행을 저지하는 절차나 등기부상의 조처를 취한 여부에 불구하고 기판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판결의 확정여부와 동 판결의 변론종결후에 피고의 그 경락대금의 납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처를 취하지 아니한 원판결은 심리미진 내지는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우선 이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므로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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