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판시사항
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상 효력(=유효).
나. 투기목적의 미등기전매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소극).
다. 매도인이 부담할 공과금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불법조건이거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소극)
라.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가.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에 속하고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나. 양도소득세의 회피 및 투기의 목적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인 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다.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과금이 부과되는 경우 그 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에 관한 약정으로서 그 자체가 불법조건이라고 할 수 없고 이것만 가지고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은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한다.
참조조문
가.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나.다. 민법 제103조 라. 민법 제10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12.24. 선고 92다3311 판결(공1993,589), 1992.12.24. 선고 92다27874,27881 판결(공1993,597), 1993.3.9. 선고 92다56575 판결(공1993,1159) / 라. 1991.7.9. 선고 91다5907 판결(공1991,2121) , 1992.5.26. 선고 92다84 판결(공1992,2007), 1992.10.23. 선고 92다29337 판결(공1992,32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는 매매대금이 원심이 인정한 금 3,326,000,000원이 아니고 그보다 많은 금 3,830,400,000원이라는 것은 피고들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불리할 수 있는 주장이므로, 이점에 관한 사실인정상의 위법을 주장하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