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폭리행위의 악의 필요 여부(적극)
나.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히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은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피해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 나.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9.13. 선고 86다카563 판결(공1988,1265), 1991.7.9. 선고 91다5907 판결(공1991,2121), 대법원 1992.5.26. 선고 92다84 판결(공1992,2007) / 나. 1984.4.10. 선고 81다239 판결(공1984,878), 1985.4.23. 선고 84다카890 판결(공1985,780), 1991.2.12. 선고 90다17927 판결(공1991,98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