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방법
나.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된 경우 환매권 행사를 위하여 지급할 금액
판결요지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에 의한 환매는 환매기간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수령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되는 것이다. 나.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더라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금액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그 금액이 결정되지 않는 한, 그 가격이 현저히 등귀된 경우이거나 하락한 경우이거나를 묻지 않고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수령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미리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이로써 족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2.6.23. 선고 92다7832 판결(공1992,2257), 1992.11.24. 선고 92다6501 판결(공1993,217) / 가. 대법원 1987.4.14. 선고 86다324,86다카1579 판결(공1987,78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