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판시사항
가. 경매절차에서 국세교부청구의 성질과 그 청구의 시한
나.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의 효력과 이 경우 경락기일까지 세액의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판결요지
가.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국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하는 배당요구와 성질이 같은 것이므로, 국세의 교부청구도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다.
나. 국세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경락기일까지 체납된 국세의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을 뿐이고, 경락기일 이후 배당할 때까지의 사이에 비로소 교부청구된 세액은 그 국세가 실체법상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3.9. 선고 91나600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다만,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경락기일까지 체납된 국세의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을 뿐이고, 경락기일 이후 배당할 때까지의 사이에 비로소 교부청구된 세액은 그 국세가 실체법상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3.9.14. 선고 93다22210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개포세무서장이 원고은행의 채권에 우선하여 위 토지초과이득세를 배당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배당표를 작성한 경매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하는 국세교부청구의 성질과 그 청구시기 및 배당요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