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판시사항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법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나. 국세징수법 제56조 소정의 교부청구의 법적 성질 및 교부청구 당시 당해 조세의 체납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고,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을 하여 본 후에 송달이 불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나. 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당해 조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하고, 또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납기전 징수를 하는 경우에도 교부청구 당시 납기전 징수를 위하여 정하거나 변경한 납부기한이 이미 도래하였음을 요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누1960 판결(공1991,777), 1992. 2. 25. 선고 91누12813 판결(공1992,1201), 1992. 10. 9. 선고 91누10520 판결(공1992.3149) / 나.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4834 판결(공1992,1707)
원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7. 3. 선고 92나139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