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판시사항
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의 법적 성격
나. 도시계획사업 시행기간이 경과한 후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의 효력
판결요지
가. 구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업인정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으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킨다. 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늦어도 고시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양수하거나 수용재결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와 같은 취득절차가 선행되지 아니하면 그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 실효되고, 그 후에 실효된 실시계획인가를 변경인가하여 그 시행기간을 연장하였다고 하여 실효된 실시계획의 인가가 효력을 회복하여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될 수는 없으나,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도 시행자에게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인 점에서는 당초의 인가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 변경인가가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1.11.26. 선고 90누9971 판결(공1992,323) / 가. 대법원 1987.9.8. 선고 87누395 판결(공1987,1583), 1988.12.27. 선고 87누1141 판결(공1989,24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을 주장하는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권의 주체에 대하여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제10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2.7.1. 대통령령 제13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이 직접 입안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건설부장관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인가 등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읍의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군수에 의하여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의 인가 및 변경인가 고시에 관한 권한은 건설부장관으로 부터 도지사에게 위임되었음이 분명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토지수용의 필요성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