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제16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법적성격과 효력
나. 토지세목공고의 의의
다.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할 경우에 토지세목의 고시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라. 도시계획사업허가의 공고시에 토지세목의 고시의 누락과 그 수용재결처분의 취소
판결요지
가.
제16조에 따른 사업인정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으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킨다.
나. 토지의 세목의 공고는 사업인정에 의하여 지정된 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목적물을 임시로 결정하는 행위이며, 이로써 목적물에 대하여 막연한 효력밖에 없었던 사업인정이 현실화하고 구체화 된다.
다.
제16조의 규정취지에 미루어 본다면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할 경우에도 토지세목은 고시되어야 한다고 풀이된다.
라. 도시계획사업허가의 공고시에 토지세목의 고시를 누락한 것은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사업인정 자체가 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위법을 선행처분인 사업인정단계에서 다투지 아니하였다면 그 쟁송기간이 이미 도과한 후인 수용재결단계에 있어서는 그 처분의 불가쟁력에 의하여 위 도시계획사업허가의 위와 같은 위법 부당함을 들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진주유씨 목천공파 종중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배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규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한편 도시계획법 제24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아닌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시장 또는 군수가 고시하여야 할 허가내용에는 토지세목이 그 고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할 경우에도 토지세목은 고시하여야 한다고 풀이된다 ( 도시계획법 제29조, 제30조,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
그런데 행정청이 아닌 자는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신청시에 사업시행자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공사설계도서,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등을 첨부하게 되어 있고(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시장, 군수가 위 도시계획사업시행을 허가함에 있어서는 미리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에게 공람시켜 도시계획사업시행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점(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2)과 앞서 본 토지세목 공고의 법적성질을 아울러 고찰해 보면, 도시계획사업허가의 공고시에 토지세목의 고시를 누락한 것은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사업인정 자체가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은 선행처분인 위 사업인정단계에서 그 사유를 들어 다투었어야 할 것이고 그 쟁송기간이 이미 도과한 후인 이 사건 수용재결단계에 있어서는 그 처분의 불가쟁력에 의하여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허가에 위와 같은 위법 부당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위 1987.9.8. 선고 87누395 판결 참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허가단계에서의 토지세목고시의 누락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도시계획사업허가가 당연무효라고 판시하고 피고의 이 사건 재결처분을 취소하였음은 도시계획사업허가의 고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