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누127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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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정리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는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을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회사의 관리인에게 전속되므로(회사정리법 제53조 제1항)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 따라 관리인에게 이전되는 위의 권한을 상실하고 그 이외의 업무에 관해서만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지만,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에 의하여 그 지위를 상실하거나 관리인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5.19. 선고 92구184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는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을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회사의 관리인에게 전속되므로(회사정리법 제53조 제1항)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 따라 관리인에게 이전되는 위의 권한을 상실하고, 그 이외의 업무에 관해서만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지만,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에 의하여 그 지위를 상실하거나 관리인의 지휘, 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은 전문경영인으로 1988.4.16. 소외 한일정기 주식회사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1989.3.25. 부도가 나고, 같은 해 7.22. 회사정리개시결정이 되어 1990.4.16. 그에 따른 정리계획인가가 되고 관리인이 따로 선임되었으나 위 소외인은 계속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근무하다가 1991.8.28. 고혈압증세가 악화되어 심근경색증세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이 비록 정리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적으로는 회사경영이나 재산관리 등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나 그 이외의 업무에 관하여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소외인을 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복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법령 및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노동부에서 위 소외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입하라고 회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위의 결론을 좌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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