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0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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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1회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고한도액

나. 위 "가"항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정 최고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그 취소범위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은 자동차운수사업자가 동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면허에 붙인 조건에 위반한 때 등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의2 제1항은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정지명령에 갈음하여 5,000,000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수회 경합된 위반행위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업정지명령을 내림에 있어서는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도 그것이 비록 수대의 차량이 수회 위반행위를 한 데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1회에 부과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5,000,000원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조건 등에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수단으로서 사업정지를 명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키로 하였다면 그 금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고, 과징금 최고한도액 5,000,000원의 부과처분만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여길 경우 사업정지쪽을 택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예비군수송협회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24. 선고 92구198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은 자동차운수사업자가 동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면허에 붙인 조건에 위반한 때 등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1조의 2 제1항은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정지명령에 갈음하여 5,000,000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수회 경합된 위반행위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업정지명령을 내림에 있어서는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도 그것이 비록 수대의 차량이 수회 위반행위를 한데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1회에 부과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5,000,000원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과징금 18,990,000원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과징금의 상한을 초과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조건 등에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수단으로서 사업정지를 명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키로 하였다면 그 금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고, 과징금 최고한도액 5,000,000원의 부과처분만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여길 경우 사업정지쪽을 택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부과처분중 최고한도액을 넘는 부분만이 아닌 전부를 취소하였다 하여 위법이 있다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원고협회 소속 36대의 버스가 1991.4.29. 광명시 서면국민학교에서 학생들을 수송하다 적발된 것 외에 6대의 버스가 1991.4.25. 부터 5. 16.사이 6차례에 걸쳐 여주신륵사나 용문산, 유원지, 과천대공원 등지에서 관광객 등을 운송하다 각 적발된 데 대한 것이고, 피고도 원심에서 시종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 원고협회 소속 42대의 버스가 1991.4.29. 광명시 서면국민학교에서 학생들을 운송하다 적발된 1회의 위반행위에 대한 것임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고 함으로써 자백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나,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과징금 상한액을 넘는 처분으로 위법하여 전부 취소될 수밖에 없는 이상 그러한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에 대한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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