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거주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아 감정을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요건인 “상속세부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나.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할 수 없는 경우,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조치의 적부(적극)
다.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소정의 “상속세부과 당시의 가액”의 의미(=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고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을 때의 가액)
판결요지
가. ‘거주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아 감정을 못하였다’는 점은 납득할 만한 감정불능의 사유라고 볼 수 없어 이것만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 제1호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요건인 “상속세부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나.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지만, 상속재산 일부에 대하여도 적법한 가액평가의 자료가 없어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할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다.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상속세부과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서 징세의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현실적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때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고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을 때의 가액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2.26. 선고 89구133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그리고 과세처분취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님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당원 1991.4.12. 선고 90누80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 일부에 대한 적법한 가액평가의 자료가 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더우기 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상속세부과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서 징세의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현실적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때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고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을 때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92.3.13. 선고 91누6931 판결; 1991.11.12. 선고 91누4348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8.11.경을 기준으로 이사 건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였으나, 갑 제15호증(상속세사전안내서)의 기재를 보면 피고는 1987.5.21.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 적시된 상속세사전안내서를 보낸 바 있어 피고는 그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1988.11.경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 사유만으로도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