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4840 판결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48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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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거주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아 감정을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요건인 “상속세부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나.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할 수 없는 경우,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조치의 적부(적극)

다.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소정의 “상속세부과 당시의 가액”의 의미(=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고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을 때의 가액)

판결요지

가. ‘거주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아 감정을 못하였다’는 점은 납득할 만한 감정불능의 사유라고 볼 수 없어 이것만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 제1호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요건인 “상속세부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나.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지만, 상속재산 일부에 대하여도 적법한 가액평가의 자료가 없어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할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다.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상속세부과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서 징세의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현실적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때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고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을 때의 가액을 의미한다.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2.26. 선고 89구133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6.2.16. 사망한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주택 2동 및 토지 13필지)을 공동상속하고서 상속세법 제20조 소정기간 내에 상속신고를 하지 아니한 원고들에게 피고가 1988.12.26. 상속세법 제9조 제2항(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위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기 위한 요건인 상속세부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지고있는 과세관청인 피고의 입증이 없다고 판시하는 한편, 피고가 위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상속세부과 당시의 시가가 이사건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상속재산 평가총액을 상회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는, 거시증거만으로는 이사건 상속재산의 상속세부과 당시의 총가액을 알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후,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전부 취소하였다.

2.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가액의 평가에 있어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기 위한 요건인 상속세부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증거는 찾아볼 수 없고, 다만 피고는 이 사건 소송진행 중 한국감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1988.11.1. 당시 시가에 대한 소급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가 기재된 서면을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및 을 제9호증으로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원심판결 별지 제1,2,3항의 주택과 대지에 관하여는 현재 거주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아 감정불능이라는 것으로서 이는 납득할 만한 감정불능의 사유라고 볼 수 없어 이것만으로 위 주택과 토지에 대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주택과 토지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벙법을 사용하여 가액을 평가한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다 할 수 없다.

그리고 과세처분취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님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당원 1991.4.12. 선고 90누80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 일부에 대한 적법한 가액평가의 자료가 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더우기 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상속세부과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서 징세의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현실적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때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고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을 때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92.3.13. 선고 91누6931 판결; 1991.11.12. 선고 91누4348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8.11.경을 기준으로 이사 건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였으나, 갑 제15호증(상속세사전안내서)의 기재를 보면 피고는 1987.5.21.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 적시된 상속세사전안내서를 보낸 바 있어 피고는 그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1988.11.경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 사유만으로도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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