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판시사항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인의 해지권.
나. 치료비보증계약 후 주채무자가 보증인인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경우 치료비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위 연합회의 실무지침 및 관례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연합회가 위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등 보증인으로서 보증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보증인으로 하여금 그 보증계약을 그대로 유지존속케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그 계약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인은 일방적으로 이를 해지할 수 있다. 나. 치료비보증계약 후 주채무자가 보증인인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경우 치료비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위 연합회의 실무지침 및 관례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연합회가 위 보증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증인으로 하여금 위 보증계약을 그대로 유지존속케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연합회는 위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8.3.28. 선고 77다2298 판결(공1978,10756), 1986.9.9. 선고 86다카792 판결(공1986,138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