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다2298 판결

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다22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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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판시사항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신의칙상 해지권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장래의 입원치료비와 같은 계속적 보증의 경우 사회통념상 그 보증계약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면 그 계약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인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선중 소송수행자 유기수, 장정기

피고, 상고인

박정웅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7.11.11 선고 75나11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1975.3.14 소외 신기상이 원고 산하 국립의료원에 입원함에 있어 피고가 장래 발생할 입원치료비에 관하여 위 신기상을 위하여 연대보증한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전제하고 피고는 그 연대보증할 당시 피고의 형인 소외 박지환이 위 신기상을 때려서 상처를 입히고 따라서 위 박지환이 그 치료비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줄로 잘못알고 연대보증을 하게 된것인데 나중에 알아본즉 위 박지환은 위 신기상의 부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위 신기성은 순전히 자신의 부주의로 인하여 상처를 입은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피고는 위 같은해 3.17,원고에 대하여 위 연대보증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음을 내세워이를 취소하였다는 피고 주장사실은 인정할 수있으나 위와 같은 착오는 이른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한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특히 그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지 아니한 이상 이를 이유로 당해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연대보증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 원,피고 사이에서 위에서 본 동기를 연대보증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취소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의 그 조치를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가있다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은 피고는 주채무자 박지환의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위 설시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의 사실인정은 소외 신기상의 입원치료비 채무를 피고가 보증하였다는 것이니 원심이 인정하고 있지아니하는 소외 박지환의채무를 전제로 하여 이론을 펴고 있는 소론 은 채택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피고의 보증계약 해지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의 장래의 입원치료비 보증과 같은 이른 바 계속적 보증의 경우는 보증인이 그 보증을 해지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경우 보증의 상대방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면그 해지권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는 위에서본 바와 같이 더이상 위 신기상의 입원치료비를 보증할 까닭이 없으므로 일응해지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것이나, 한편 원고쪽에서 본다면 병원에서 일단 환자를 입원시킨 이상 입원 치료비의 지급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치 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를 거부하고 강제 퇴원시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인만큼 피고가 어느시점에서 보증을 해지하고 그 이후 의 입원치료비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면 원고로서는 부당한 손해를 입는 결과가 된다할것이므로 결국 위 주장과 같은 보증해지권을 발생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동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을 살피건대 피고는 그 책임한도의 정함이 없이 소외 신기상의 상처를치료하는 불확정한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발생한 그 입원치료비를 보증한것임이 분명한데 앞에서 본바와같이 피고는 그형인 소외 박지환이 위 신기상에 가해한 것으로 잘못알고 그 치료비를 보증하였으나 그런 착오가 없었으면 그 보증을 할 아무런 까닭이 없는 본건 과 같은 사정 아래서 피고로 하여금 그 보증계약을 그대로 유지 존속케 한다는 것은 사회총념상 바람직한 바 못되므로그 계약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인 원고에게 신의칙상 묵과 할 수 없는 손해를입게 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는 일방적으로 이를해지할 수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원판시와 같은 위 해지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당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 할 자료를 찾아볼 수없을 뿐 아니라 그 당시 환자의 용태 내지는 입원치료의 필요성 여부 치료비지급의 불확실 여부등 사정에 대한 심리를 한 흔적이 없으니 특단의 사정이있다 하여 해지권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이유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점에서 논지 이유있다고 할것이다.

이상의 이유로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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