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중의 대동보(大同譜)나 세보(世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나 삭제를 구하는 청구는, 재산상이나 신분상의 어떤 권리관계의 주장에 관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제소할 법률상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75.7.8. 선고 75다296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이 부분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
2. 논지는 피고 경주정씨 문헌공파대종회(이하 피고 대종회라고 한다)의 이 사건 세보편찬행위가 원고들과의 묵시적 편찬계약에 기한 것이고, 이 사건 청구는 그 계약에 의한 채무의 완전한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대종회의 이 사건 세보편찬행위가 원고들과의 편찬계약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 대종회가 이 사건 세보를 편찬하게 된 것은 종전의 세보를 통합하여 누단을 정리하고 종전 세보에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종원들을 기재할 목적으로 자체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질 뿐, 원고들을 비롯한 종원들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이는 피고 대종회가 그 편찬에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종원들로 부터 소정의 모금을 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세보편찬행위로 인하여 법률상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3.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 대종회가 이 사건 세보를 편찬 발간함에 있어 그 절차 및 내용에 일부 잘못된 점이 있다 하여도 이를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한 것은 그 설시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판단결과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