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기)]
판시사항
가. 민법 제764조 소정의 "명예"의 의미
나.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경우 명예회복 처분과 금전배상과의 관계
판결요지
가.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데 다름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나.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과 아울러 사죄광고를 함께 청구하고 있다면 법원은 그 명예훼손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 그 청구범위내에서 명예회복 처분을 금전배상과 함께 명하거나 또는 전자만을 명하거나 아니면 전자를 인정함이 없이 후자만을 명할 수 있다.
참조조문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