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를 안 날"의 의미
판결요지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손해발생의 사실만을 안 때라는 뜻이 아니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5.7. 선고 91나79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손해발생의 사실만을 안 때라는 뜻이 아니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0.1.12. 선고 88다카25168 판결 참조).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이 사건 면직처분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된 때인 1990.2.9.에 손해를 알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중식대와 교통비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휴가보상금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