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실용신안권이 침해당한 경우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시기
판결요지
대법원이 이 사건 책상용 명패의 고안이 원고가 양수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특허청 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을 때, 원고가 피고들이 자신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들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8.6.28. 선고 87후83 판결(공1988,1117), 1989.9.26. 선고 88다카32371 판결(공1989,1560), 1990.1.12. 선고 88다카25168 판결(공1990,45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