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실용신안권이 침해당한 경우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시기
판결요지
대법원이 이 사건 책상용 명패의 고안이 원고가 양수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특허청 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을 때, 원고가 피고들이 자신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들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0.8. 선고 92나646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사실관계가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대법원이 1988.6.28. 이 사건 책상용 명패의 고안이 원고가 양수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특허청 1987.5.26.자 86항당157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는 판결(87후83)을 선고하였을 때, 원고가 피고들이 자신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들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점(피고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금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배척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