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6. 28. 선고 87후83 판결

대법원 1988. 6. 28. 선고 87후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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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

판시사항

가. 등록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의 판단기준

나.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신규의 고안을 보호의 객체로 하며, 특허권과 같이 신규의 기술적 작용 및 효과의 창출에 관한 발명을 보호객체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등록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작용, 효과보다도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적 조직이 나타내는 기술사상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나.

실용신안법 제8조 제2항은 실용신안의 등록출원에 있어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등록청구의 범위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된 실용신안의 기술사상에 관한 권리범위는 그 등록청구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고찰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이창우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가나기획

원 심 결

특허청 1987.5.26 자 86항당157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신규의 고안을 보호의 객체로 하며 특허권과 같이 신규의 기술적 작용 및 효과의 창출에 관한 발명을 보호객체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등록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작용·효과보다도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적 조직이 나타내는 기술사상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할 것이고( 당원 1982.7.13. 선고 82후12 판결; 1982.5.25. 선고 81후44 판결 참조), 이러한 신규의 고안은, 어떤 물품전부에 미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물품의 일부에만 미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므로, 실용신안법 제8조 제2항은 실용신안의 등록출원에 있어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등록청구의 범위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등록된 실용신안의 위와 같은 기술사상에 관한 권리범위는 그 등록청구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2.7.13. 선고 82후12 판결; 1982.2.9. 선고 80도3298 판결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권의 등록청구의 범위는 "공지의 삼각주 형태로 된 명패 (1)에 있어서 이를 돌기 (4)를 가진 직책표시 부분 (2)과 요구 (5)를 가진 이름표시 부분 (3)으로 분리·구성하여서 된 책상용 명패"라고 되어 있고, 피심판청구인의 (가)호 고안은 "전체적으로 삼각형태인 명패를 직책표시 부분과 이름표시 부분으로 분리하고 속이 빈 형태로 구성하여, 직책표시 부분의 결합측에는 개방요구가 형성되게 하고, 이름표시 부분의 결합측에는 개방요구에 삽입될 수 있는 크기의 삼각돌출부를 형성하여, 직책표시 부분의 개방요구에 이름표시 부분의 삼각돌출부를 삽입할 수 있도록 한 명패"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결은,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은 이름표시 부분과 직책표시 부분의 접촉면에 형성되어 있는 돌기와 요구의 인출삽입에 의하여 분리·결합되는 것이고, (가)호는 직책표시 부분과 이름표시 부분의 접촉면 전체가 인출·삽입되도록 한개방요구와 삼각돌출부에 의하여 분리·결합되는 것이므로 양 고안의 분리·결합시키기 위한 구조와 작용·효과가 서로 다르다 하여 (가)호가 이 사건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등록청구의 범위에 의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기술사상의 요지는 결국 명패의 두부분을 돌출부분과 삽입부분에 의하여 끼었다 빼었다 하는 방법으로 분리·결합시키는데 있다고 할 것이고, (가)호 고안 역시 그 돌출부분의 모양은 약간 다르다 할지라도, 그 돌출부분을 삽입부분에 끼었다 빼었다 하는 방법으로 명패를 분리·결합시키는 것으로서 양고안은 그 결합면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이 극히 유사하여 그 기술사상이 동일 내지 유사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이 양고안을 서로 다른 것으로 파악하고 (가)호의 고안이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병후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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