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2. 9. 선고 80도3298 판결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도32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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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위반]

판시사항

실용신안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한 예

판결요지

실용신안 등록한 잔대와 동일한 잔대를 제조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한 예

변 호 인

변호사(사선) 유재방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0.12.1. 선고 80노25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인은 1978.10.15부터 같은 해 12.20경 까지 사이에 피해자 채영숙이 1978.9.11(1976.9.3의 오기로 본다) 특허청에서 실용신안등록 제15075호로 등록한 제기와 동일한 제기 350개를 제조 판매함으로써 동인의 위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지지하였다.

2.  실용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실용적인 신규의 고안을 말하는 바( 실용신안법 제3조, 제5조 참조), 이번 신규의 고안은 어떤 물품 전부에 미치는 것도 있거니와 물품의 일부분에 한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용신안의 등록출원에 있어서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등록청구의 범위를 명시하도록 실용신안법 제8조 2항에 규정하고 있으니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는 우선 그 청구범위를 기준하여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3.  도리켜 본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1976.9.3자로 출원되고 1978.9.11자로 등록된 본건 등록 실용신안 제 15075호의 출원공고에 따르면 등록청구의 범위로서 제기의 하나인 잔대중의 아래받침대의 내부에 술잔을 착탈케 하는 고안에 관한 것임이 뚜렷하므로 동 등록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는 제기의 하부받침대 내부에 술잔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착탈장치에 관한 고안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조한 제기는 제기인 잔대의 상판과 받침판을 연결 부착시킴에 있어 상판과 받침판의 중심부를 관통되게 디-베트로 결착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피고인의 이런 고안은 1978.7.29 출원하여 1980.1.12 실용신안 제17249호로 등록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제조한 제기는 위 등록 제15075호의 실용신안과는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이 위 등록실용신안권이 어떤 고안에 대한 것인지, 다시 말하여 그 권리범위가 어떠한 것인지 밝히지도 아니한 채 막연하게 등록 제15075호 실용신안권의 제기와 같은 제기를 제조하여 동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 함은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이유를 갖추지 아니하고 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권리범위의 동일 여부를 가려보지도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간과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 또한 같은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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