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나. 갑이 주장하는 권리변동의 원인일자와 매도인이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증서인 보증서나 확인서의 기재와 다를 뿐만 아니라, 갑의 주장대로 매매가 1963.10.에 이루어졌다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갑 명의의 위 등기는 그 추정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실효)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법 제1조, 민법 부칙 제1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법률행위가 민법 시행일 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고 해석된다. 나.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증서인 보증서나 확인서의 내용은 갑이 1955.10.7. 이를 매수하였다는 것인 반면, 소송에서의 갑의 주장내용은, 계쟁부동산의 소유자가 1951년경에 사망하고 을이 단독상속인이 되어 위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그 후 상속등기를 마치기 전인 1963.10.경에 갑이 을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것이어서 권리변동의 원인일자와 매도인이 위 보증서나 확인서의 기재와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갑의 주장대로 매매가 1963.10.에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갑 명의의 위 등기는 그 추정력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2.4.28. 선고 91다46779 판결(공1992,17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