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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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64.12.31.] [법률 제3818호 1964.12.31.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1657호, 1964. 9. 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중인 일반농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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