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판시사항
가. 퇴임한 이사나 대표이사가 후임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
나. 갑이 사실상 1인회사의 주식 전부를 을에게 양도하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함과 동시에 위 회사를 어떠한 형태로 처리하여도 이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그 후 갑이 상법 제389조 등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권리의무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
다. 주식회사의 채권자가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경우
판결요지
가. 사임 등으로 퇴임한 이사는 그 퇴임 이후에 이루어진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상법 제3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상법 제389조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준용되므로, 이사나 대표이사가 사임하여 퇴임하였다 하더라도 그 퇴임에 의하여 법률 또는 정관 소정의 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됨으로써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사로서 그 후임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나. 갑이 을에게 사실상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도한 다음, 그 대표이사직을 사임함과 동시에 을이 위 회사를 인수함에 있어 어떠한 형태로 처리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갑으로서는 그 이후에 위 회사의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에 대하여 상법 제389조, 제386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
다. 주식회사의 채권자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그 채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고 또 직접적으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가.나.다. 상법 제380조, 민사소송법 제228조 가.나. 상법 제386조, 제389조 나. 민법 제2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1.12.13. 선고 90다카1158 판결(공1992, 496) / 가. 대법원 1985.12.10. 선고 84다카319 판결(공1986, 235), 1992.2.28. 선고 91다8715 판결(공1992, 1149) / 다. 대법원 1977.5.10. 선고 76다878 판결(공1977, 10079), 1980.1.29. 선고 79다1322 판결(공1980, 12592), 1980.10.27. 선고 79다2267 판결(공1981, 1336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2) 사임 등으로 퇴임한 이사는 그 퇴임 이후에 이루어진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상법 제3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상법 제389조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그리하여 이사나 대표이사가 사임하여 퇴임하였다 하더라도 그 퇴임에 의하여 법률 또는 정관소정의 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됨으로서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가 취임될 때까지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사로서 그 후임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5.12.10. 선고 84다카319 판결 참조).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이나 임시주주총회의사록(갑 제2호증의 9, 갑 제16호증의 1)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이사로 원고(대표이사), 소외 2, 소외 3 및 소외 4가 재직하다가 위 소외 3과 소외 2가 1985.2.16.에 위 소외 4가 같은 해 3.25. 각 임기만료로 모두 원고의 사임 이전에 퇴임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결국 원고는 피고 회사의 유일한 대표이사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대표이사직 사임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이사의 원수 및 대표이사에 결원(상법 제383조 제1항)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원고는 사임 이후에도 그 후임대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어 취임할 때까지는 그 권리의무를 계속 보유한다 할 것이고, 그 후임이사를 선임한 피고회사의 주주총회결의부존재의 확인을 구하고 그 주주총회에서 선임된이사들에 의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등의 이사회결의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며, 또한 후임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나 후임대표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상 그 이후의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의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가 1985.4.2. 피고 회사의 주식전부를 피고 2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해 5. 2.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사임에 의하여 피고회사의 이사의 원수에 결원이 있어 원고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계속 보유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바로 피고회사의 주주나 이사의 지위를 상실한 원고로서는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이재익에게 사실상 1인회사인 피고 회사의 주식전부를 양도한 다음, 그 대표이사직을 사임함과 동시에 위 피고가 피고 회사를 인수함에 있어 어떠한 형태로 처리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원고로서는 그 이후에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의 결의에 대하여 상법 제389조, 제386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1.12.13. 선고 90다카1158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 2가 이 사건 양도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회사의 주식이 모두 양도되고 그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3)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한 소외 5 등 소유 부동산의 경매로 인하여 위 소외 5 등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거나,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피고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고 그 소유부동산에 설정된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피고회사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채권자의 지위만 가지고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소의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식회사의 채권자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그 채권자의 권리 또는 법적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고 또 직접적으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것이 당원의 견해(1977.5.10. 선고 76다878 판결; 1980.1.29. 선고 79다1322 판결; 1980.10.27. 선고 79다2267 판결) 인데, 기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침해를 받았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기 때문이다. 원심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것은 결과적으로 타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