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판시사항
회사채권자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와 확인의 이익
판결요지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는 통상의 확인소송이므로 회사의 채권자라도 확인의 이익이 있는 이상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다함은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회사채권자의 권리 또는 법적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고 직접적으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