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금]
판시사항
위조된 수표를 할인에 의하여 취득한 사람이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해액(=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 상당액)
판결요지
위조된 수표를 할인에 의하여 취득한 사람이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조수표를 취득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에 상당하는 금액이지, 그 수표가 진정한 것이었더라면 그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그 수표의 액면에 상당하는 금액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한 바, 위조수표의 액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수표가 위조된 것이 계기가 되어 그 소지인이 그 금액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이익에 지나지 아니할 뿐, 수표의 위조라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그 소지인이 원래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서 그 수표의 위조행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없게 된 이익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 소지인이 그 액면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0.10.23. 선고 70다1714 판결[본판결에 의하여 변경된 판결] 대법원 1966.9.20. 선고 66다1166 판결(집14③민49), 1967.2.7. 선고 65다1702 판결, 1970.5.12. 선고 70다505 판결(집18②민46), 1972.10.10. 선고 72다1388 판결, 1985.8.13. 선고 84다카979 판결(공1985,1232), 1985.12.10. 선고 85다카578 판결, 1987.4.14. 선고 86다카2438 판결(공1987,80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관계의 요지. 피고 회사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금전출납 및 전표작성과 은행거래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소외 1이, 1989.11. 중순 무렵 종전에 직장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소외 2로부터 금원을 대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11.25.경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수표용지와 때마침 은행거래관계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대표이사의 인장을 사용하여 임의로 액면 금 10,000,000원 및 액면 금 5,000,000원으로 된 피고 회사 발행 명의의 이 사건 수표들을 각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소외 2에게 이를 교부하면서 이 사건 수표들이 자신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되었다는 점도 알려 주었다. 소외 2가 11.27.경 그 정을 모르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들의 할인을 의뢰하자, 원고는 이 사건 수표들의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피고 회사의 신용상태에 관하여 지급은행인 광주은행 강남지점에 문의한 결과, 그 담당직원으로부터 피고 회사가 우량기업이고 예금잔고도 항상 많다는 말을 듣고는 피고 회사에 직접 조회하여 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수표들의 액면 합계 금 15,000,000원에서 월 3푼의 비율에 의한 3개월분 선이자로 금 1,350,000원을 공제한 금 13,650,000원을 소외 2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수표들을 교부받았다. 그후 원고는 1990.2.21.에 이르러 이 사건 수표들의 소지인으로서 지급장소에서 이 사건 수표들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사고수표라는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