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금]
판시사항
위조발행된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의 손해액과 원인채권 존재와의 관계
판결요지
위조발행된 수표의 소지인이 그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표소지인은 이로 인하여 수표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지인이 제3자에 대한 기존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수표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수표 소지인이 입게 되는 손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0.5.12 선고 70다505 판결 ,
1972.10.10 선고 72다1388 판결
원고, 상 고 인
변종숙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광전기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노종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0.7 선고 86나7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수표의 소지인이 그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소지인은 이로 인하여 그 수표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그 수표소지인이 그 수표를 취득하게 된 원인관계에 있어서 제3자에게 기존채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변제되지 아니하는 한 위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입게되는 손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72.10.10 선고 72다1388 판결: 1970.5.12 선고 70다505 판결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각 수표가 소외인의 원고들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교부된 것이므로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손해배상에 있어서 손해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보이는 상고이유 제1점은 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