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88.8.30.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지하층 32평을 임차하여 “○○○카페”라는 상호로 음료 및 주류 등을 판매하는 대중음식점을 경영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후,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 1의 종업원인 소외 2가 1989.1.9. 위 카페 안에서 사용하던 이동식 석유난로에 새로 석유를 주입함에 있어서 난로를 완전히 소화한 다음 카페 밖의 안전한 장소로 옮겨 석유를 주입하거나 부득이 카페 안에서 석유를 주입하는 경우에도 난로를 완전히 냉각시킨 후 석유를 주입하는 등의 주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난로에 석유를 주입하다가 위 난로의 방열망에 석유를 흘린 과실로 과열되어 있던 위 난로로부터 흘린 석유에 발화되어 불이 주위로 번지자 위 난로를 카페의 출입문 부근에 떨어뜨려 난로에서 석유가 쏟아져 나오면서 순식간에 불길이 위 카페에 번져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가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전 임차인인 소외 박석현이 1987.8.경 위 지하층의 방염처리되지 아니한 커텐, 합판, 카페트 등을 사용하여 내부수선 및 실내장식을 하는 것을 묵인하였고 또 위 박영희이 위 카페 안에서 이동식 석유난로를 사용하는 것을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실화책임을 지우는 데 요구되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확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위 손병영가 난로에 주유함에 있어 저지른 위와 같은 과실이 그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위 박영희이나 손병영를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에게 원심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과실을 실화책임에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소론과 같이 주점으로 불법 용도변경되어 위와 같은 시설이 된 위 지하층을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임대하였고 또 위 지하층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지하층에 있는 사람들이 출입구 외에 대피로가 없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화재발생 자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이 사건 화재발생에 대한 피고의 과실을 뒷받침할 사유가 될 수 없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소론과 같이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있어서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당원판례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화재가 위 지하층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이상 이 사건 화재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758조에 의한 책임이 있다는 소론 주장은 원고들이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주장이고 사실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가 위 지하층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지하층의 점유자인 위 박영희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지하층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민법 제758조에 의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판결에 공작물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위 법조에 관한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가 임차인들로 하여금
건축법 제54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위반하여 위 지하층을 방실 10개를 갖춘 주점으로 대수선케 하였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피고가 임차인들로 하여금 위 지하층을 방실 10개를 갖춘 주점으로 대수선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만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소외 3이 이 사건 건물 지하층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내부수선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건축법 제54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위반하는 건축물의 대수선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위와 같은 사실과 위 망 소외 4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위 지하층을 주점으로 용도변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에게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정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화재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이상 원심의 위 판시 부분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심판시 부분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례 위반의 위법과 건축법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위법 등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4. 법원의 석명권은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정정보완하는 기회를 주고 또 계쟁사실에 대한 증거를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면 소론이 주장하는 사항은 위와 같은 석명권행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