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가.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의 사용자 책임
나. 피용자의 실화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피용자의 과실의 정도
다. 공작물의 하자자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
라. 피용자 아닌 타인의 행위로 발생한 공작물의 화재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작물소유자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과실의 정도
마.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소정의 " 중대한 과실" 의 의미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는 것이라 하겠으나,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급인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화재를 발생케 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 화재가 어떤 공작물의 하자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된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화재로 입은 타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라. 화재가 피용자 아닌 타인의 독립된 행위로 인하여 발화된 후, 이것이 공작물에 연소, 확산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는 그 공작물의 소유자는 특히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마.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상당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 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 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화재와 관계없는 방화성이 없는 카텐을 설치하였다거나, 수동 경보장치가 있는데 자동경보장치의 작동이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5.10.19. 선고 65다1688 판결, 1975.4.8. 선고 74다481 판결, 1979.2.13. 선고 78다2245 판결, 1962.10.25. 선고 62다452 판결
원고, 피상고인
노병연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일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뉴-서울호텔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장대영
피고, 한국은행 보조참가인
김종복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1.1.15. 선고 80나207,5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주식회사 뉴-서울호텔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은행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화재를 발생케 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당원 1962.10.25. 선고 62다452 판결 참조), 화재가 어떤 공작물의 하자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된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화재로 입은 타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화재가 피용자 아닌 타인의 독립된 행위로 인하여 발화된 후, 이것이 공작물에 연소, 확산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는 그 공작물의 소유자는 특히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 할 것이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 상당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 를 말한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화재가 피고 주식회사 뉴-서울호텔(이하 피고 호텔이라 한다)의 피용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거나 또는 피고 호텔 소유의 공작물 자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니라 피고 호텔의 투숙객인 소외 3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고 동 화재가 피고 호텔 다른 객실에 연소 확산되어 위 노도섭이 동 화재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확정하면서, " 피고 호텔이 소방대상물의 특수 장소로서 반드시 자동화재 탐지설비(경보장치)와 소화기를 완비할 최소한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은 물론 내부 카텐 등 실내장식물은 방염성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여 1978.12. 중순경 위 호텔 2층 그릴에 방염성이 없는 카텐을 설치하고 그해 6월초순경부터는 위 호텔 자동경보장치의 스위치를 작동시키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로 이건 화재를 신속히 진화시키지 못하여 위 호텔 3층 및 4층 객실 14개를 전소케 하고 그 투숙객들에게 화재발생을 조속히 경보하지 못함으로써 위 호텔 306호실에 투숙중이던 위 노도섭으로 하여금 그때를 놓쳐 화재현장에서 대피치 못하고 질식 사망" 케 하였으니 이는 소외 3의 중대한 과실과 피고 호텔 대표자의 각 사무집행상의 중대한 과실이 경합된 공동불법행위로 화재를 발생케하여 위 노도섭이 사망하게 된 것이라 하여, 소외 3의 사용자인 피고 은행과 피고 호텔은 각자 이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 호텔2층에 설치되어 있다는 방염성이 없는 카텐이라는 것은 이건 화재사고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고(화재는 3, 4층에 국한되었다. 기록 271페이지 참조) 이건 화재당시 피고 호텔의 소화기 비치상태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 호텔에는 소방법에 따라 그 기준에 맞게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었다는 것이니(소화기 문제로 피고호텔측이 형사처벌을 받은 바도 없음이 분명하다. 기록 230, 622페이지) 위 카텐과 소화기 문제로서는 이건 화재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피고 호텔측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 호텔에서는 자동경보장치의 고장으로 호텔 투숙객들의 담배연기만으로도 쉽사리 경보가 울리는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건 화재사고 이전부터 지구경종(자동장치)의 스위치를 꺼놓았었고 그 때문에 이건 화재당시 자동경보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이 점은 피고 호텔측도 자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자동경보장치의 고장 내지는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스위치를 꺼놓은 것이 이건 화재가 피고호텔 객실에 연소 확산되어 위 노도섭이 사망한데 대하여 피고 호텔측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시 피고 호텔에서는 자동경보장치에 대처할 다른 경보장치는 전혀 없었는지(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10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수동경보장치에 의하여 경보를 한 사실 및 구내방송을 통하여 즉시 대피를 안내한 사실 등이 엿보인다.) 자동경보장치에 의한 경보가 울리지 아니함으로써 화재가 어떻게 연소 확산되었으며 투숙객의 대피가 어느 정도 늦어졌는지(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인 신삼성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306호실에는 소외 노도섭을 비롯한 7명의 투숙객이 투숙하였으나 6명은 창문을 통하여 안전하게 대피를 하였고 위 노도섭만이 복도를 통하여 대피하다가 질식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등에 관하여 상세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관한 상세한 심리판단도 없이 피고 호텔에 대하여 이건 화재로 인한 위 노도섭의 사망에 관하여 피고 호텔 대표자의 사무집행상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였음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실화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