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인 중의 일부가 소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보증서를 작성하였다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나.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의 지분범위 안에서 유효하다면 원고 이외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원인무효라 하여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실효)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는 그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 또는 위조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이 아닌바, 이 경우 그 보증인 중의 일부가 소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는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나. 계쟁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의 지분범위 안에서는 유효하다면 원고로서는 가사 원고 이외의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여도 그 부분의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1.7.11. 선고 90나48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3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