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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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94.09.01.] [법률 제3809호 1994.08.03. 일부개정]

  •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부칙 <법률 제4502호, 1992. 11.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법 시행중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후 6월까지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 (경과조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중(부칙 제2조 단서의 기간을 포함한다)에 제13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6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이후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지역은 종전의 행정구역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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