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판시사항
가. 건물건축도급계약에 의하여 신축된 건물 소유권의 귀속관계
나. 채무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의 건물 소유권의 귀속관계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나. 단지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하였다면 이는 완성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법률행위에 의한 담보물권의 설정과 다름없으므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일단 채무자가 이를 원시취득한 후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0.4.24. 선고 89다카18884 판결(공1990,1135) / 가. 대법원 1990.2.13. 선고 89다카11401 판결(공1990,633), 1992.3.27. 선고 91다34790 판결(공1992,1385) / 나. 대법원 1985.7.9. 선고 84다카2452 판결(공1985,1110), 1987.6.23. 선고 86다카60 판결(공1987,1205)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6.28. 선고 90나82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유탈, 석명권불행사의 점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가건물이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의 하나로서 위 소외 회사로 부터 이를 다른 채무의 대물변제조로 양도받았다고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 중에 원고가 점유권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상가건물의 명도를 구한다거나 소유자인 위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명도를 구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청구권원을 명백히 하지 않고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석명권불행사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