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60 판결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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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판시사항

담보권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이 완성된 경우, 그 소유권의 귀속

판결요지

담보의 목적으로 건축허가명의를 담보권자로 하여 건물을 건축하였다면 건축완성과 동시에 동 건물의 대외적인 소유권은 그 건축허가명의자인 담보권자에게 그 담보의 목적에서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9.7.24 선고 79다769 판결

원고, 상 고 인

주식회사 영신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피고, 피상고인

조택열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5.11.29 선고 85나5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담보의 목적으로 건축명의를 담보권자로 하여 건물을 건축하면 대외적으로는 건축완성과 동시에 동건물의 대외적인 소유권은 그 건축허가명의자인 담보권자에게 그 담보의 목적에서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 할 것이나( 당원1979.7.24 선고 79다769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을 완성한 소외 김형모는 건축허가명의자인 소외 이광근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건축을 수급한 것이 아니라 소외 이 광근으로부터 88동의 건물건축을 수급한 소외 정형근으로부터 그중 46동의 건물건축을 수급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을 완성하였고, 소외 김형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소외 이광근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명의를 자기명의로 하기로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소외 김 형모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그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위반의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 3,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1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은 소외 김형모가 신축하여 이를 원시취득하였음을 확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소외 김 모가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40동의 건물을 김 운환에게 매도함으로써 위 김운환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외 김 형모가 소외 김운환에게 새로이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였거나 이를 추인하였으며, 나아가 원고앞으로의 근저당권설정을 승락 또는 추인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일부 부합하는 그 거시증거들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면 소외 김운환은 당초에 소외 김 형모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원판시 40동의 건물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건물등 15동은 위 40동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25동만을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소외 김운환이 원판시와 같은 경위로 원고로부터 금 2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소외 김형모와의 약정에 위배하여 위 약정된25동 뿐아니라 약정에서 제외된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위 15동 건물에 대해서까지 원고와의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원고앞으로의 원판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버린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그 증거의 취사선택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아무런 위법이 없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명의신탁 또는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윤일영
대법관최재호
대법관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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