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등]
판시사항
가. 중기의 소유권유보부할부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중기제작판매회사)의 중기제작증 교부의무가 매수인의 할부금 지급의무보다 선이행 또는 적어도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나. 중기소유권 득실변경의 효력발생요건
다. 중기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중기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매수인의 감가비 상당의 반환의무 유무
판결요지
가. 중기의 소유권유보부할부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중기제작판매회사)의 중기제작증 교부의무가 매수인의 할부금 지급의무보다 선이행 또는 적어도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나. 중기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을 마친 중기소유권의 득실 변경은 그 등록을 마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 계약해제로 인하여 계약당사자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의한 이익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중기를 매수인이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 매도인이 위 해제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그 중기의 사용에 의한 이익의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중기가 매수인에 의하여 사용됨으로 인하여 감가 내지 소모가 되는 요인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그것을 훼손으로 볼 수 없는 한 그 감가비 상당은 매수인이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7.6.7. 선고 77다201 판결(공1977,10154), 1986.8.19. 선고 86누50 판결(공1986,1242) / 다. 대법원 1968.12.6. 선고 68다1869 판결(집16③민279), 1976.3.23. 선고 74다1383,13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중기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을 마친 중기소유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록을 마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당원 1986.8.19. 선고 86누50 판결; 1977.6.7. 선고 77다201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나. 계약해제로 인하여 계약당사자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의한 이익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바,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중기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중기의 사용에 의한 이익의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중기가 원고에 의하여 사용됨으로 인하여 감가 내지 소모가 되는 요인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그것을 훼손으로 볼 수 없는 한 그 감가비 상당은 원고가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다. 원·피고간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피고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해당기간의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원·피고간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놓은 것으로서 그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한 날로부터 지급을 받을 때까지의 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른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지급한 날로부터 피고가 그 금원을 완제하는 날까지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인 연 1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