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판시사항
중기소유권의 득실변경의 요건
판결요지
중기관리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을 마친 중기소유권의 득실 변경은 그 등록을 필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조열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피고, 피상고인
윤용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근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12.24. 선고 76나23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이복례는 1974.910 원고로부터 금2,500,000원을 월리 3푼 변제기 1974.12.31로 정하여 차용함에 있어 본건 중기를 담보로 제공하고 동 소외인이 계속하여 이를 사용하되 위 변제기까지 위 월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중기의 소유권은 위 날자로 원고에게 넘기기로 약정한 사실 동 소외인은 1974.10.21에 본건 중기의소유자로서 중기관리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중기에 대한 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위1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취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1974.10.21 현재 위 중기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넘어갔다고 할 수 없고 위 이복례명의의 동일자 위 중기에 대한 등록은 적법하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적법한 등록을 마친중기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필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인 바 원심이 이와같은 취의아래 그 등록을 필한 바 없는 원고의 그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한 본 소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중기관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